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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.

작성자 (ip:)

작성일 2016-10-06

조회 3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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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    - 견적서에 들어간 부가세 부분은 임의로 가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.


    - 주문하시는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팩스나 메일로 보내 주시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.


    - 세금계산서는 홈텍스에서 전자로 발행되며,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
    - 업체에 따라서 영수와 청구를 요청해 주셔도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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